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동 백상지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수년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투어 왔습니다.
가. 우리정부는 ’03년 11월 3개의 인도네시아 백상지 수출업체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우리정부의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며 ’04년 9월 WTO에 우리정부를 제소한 바 있습니다.
나. ’05년 11월 28일, 우리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간 무역 분쟁의 원심패널은 인도네시아정부가 덤핑판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며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의 흠결이 있다는 주장 등을 포함해서 제기한 쟁점 26개 중에서, 반덤핑조치 철회 요청을 포함한 주요 20개 쟁점 사안은 우리정부(무역위원회)의 조치가 반덤핑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원심패널은 절차적인 미약한 흠결 등을 포함한 일부 6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의 조치가 반덤핑협정과 불합치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 원심패널의 결정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는 6개 사안에 대해 패널판정을 이행하였으나 인도네시아정부는 우리정부의 이행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07년 1월 23일 WTO의 이행패널에 제소하였습니다.
WTO 이행패널은 상기 ’07년 9월 28일 회람된 보고서에서 원심패널에서 지적된 6개 사안 중 2개의 절차적 사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가. 이행패널은 첫 번째로 우리정부가 인도네시아 수출회사의 기준가격을 계산할 때 사용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나. 또한, 이행패널은 우리정부가 절차적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행한 산업피해 재평가에서 이해당사자인 인도네시아 제지회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아 원심패널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WTO 분쟁패널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우리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덤핑조치 부과와 관련한 절차적 측면에서 우리정부의 이행이 패널의 결정에 합치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온 데 대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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