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질환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발작에 의한 돌연사를 일으키며, 뇌경색이나 뇌졸중은 발병 즉시 사망하거나 회복되더라도 반신불수, 전신마비 등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이다.
이와같이 치명적인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순환계 질환 치료에 스텐트(Stent)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기능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텐트란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거나, 악성 혹은 양성질환이 발생하여 그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 부위에 삽입하여 혈액의 흐름을 정상화 시키는데 사용되는 원통형 정밀의료기구이다.
일반적으로 스텐트는 좁은 혈관을 통하여 삽입될 때 환자의 고통을 줄이면서 막힌 부위에 삽입된 후에는 혈관 협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 확장방법에 따라 탄성을 지닌 금속재료 자체의 팽창력을 이용하는 자가확장형(Self-Expandable) 스텐트와 외부의 힘, 즉 풍선을 이용하는 풍선확장형(Balloon Expandable) 스텐트로 나눌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텐트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은 1990년 이후 2004.6월말까지 총 300건이 출원되었는 바,1994년까지 출원건수는 연간 3건 이하로 미미하였으나, 199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1998년 이후에는 연간 30~40건이 출원되고 있어 최근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외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190건으로 전체출원의 63%를 차지하여 내국인 보다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텐트 관련 특허출원 기술동향을 기술내용별로 분석해 보면,1995년까지는 스텐트의 구조, 형상 등 물리적 특성 개선에 관한 기술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6년 이후에는 스텐트 재질의 이온화 등 화학적 개질, 약물 고정화 및 방출(Drug-Eluting Stent), 화학적 코팅, 생분해성 고분자 스텐트(Biodegradable Stent) 등 화학적·생물학적 특성 개선에 관한 기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스텐트의 화학적·생물학적 특성 개선과 관련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스텐트 시술 후 혈전형성 및 염증유발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생체적합성 스텐트 재료의 개발과 함께 생분해성 스텐트, 약물방출 스텐트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BT)과 연계된 다양한 스텐트 관련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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