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2개 권역별 순회설명

서울--(뉴스와이어)--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와 행정자치부는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설명회’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26일에는 인천시, 강원도, 광주시·전라남도 등 3곳에서 순회설명회를 열었고 27일에는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경상북도에서, 29일에는 전라북도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제주도, 울산시, 부산시·경상남도에서는 24일, 충청북도, 대전시·충청남도에서는 25일에 각각 자치경찰제 도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정부혁신위 산하 지방자치경찰특위(위원장 양영철)와 행자부 내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이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 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경찰공무원, 지역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을 벌여왔다.

자치경찰제는 올 하반기에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에 지차체별로 신청을 받아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양영철 위원장은 25일 대전시·충남 설명회에서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들의 치안행정 참여 확대, 자치단체의 법 집행력 보강, 국가경찰(수사, 정보, 외사, 보안업무)과 자치경찰(지역교통, 생활안정, 범죄예방)의 역할분담에 따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변화 △향후 추진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며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으며, 정부혁신위는 지난해 초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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