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개인별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주거지 인근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본인이 체불신고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 노동부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시, SMS를 통한 출석요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고사건을 제기한 근로자와 이와 관계된 사업주가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주소지에 부재중인 경우,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SMS를 통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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