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해제심의결과 8개 지역 해제
주택투기지역 해제심의결과 8개 지역 해제하기로 하였다.
ㅇ 수도권
서울(1) 광진구
인천(1) 서구
경기(3) 광명시·부천시·성남시중원구
ㅇ 지 방
대전(2) 동구·중구
충북(1) 청주시
⇒ 기지정된 39개 지역에서 31개 지역으로 축소
* 기지정지역(39) : 서울(12), 인천·경기(19), 대전·충청권(7), 기타(1)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이를 공고한 날(2005. 1. 31예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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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과 02-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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