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허광)에도 이동식 불법 주 · 정차 단속차량이 도입된다.

구에 따르면 11월까지 시스템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단속한다는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장비(CCTV)는 차량 내외장으로 카메라를 장착하고 일정 속도(60km)로 서행하면서 자동촬영하게 되면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GPS에 의해 주차차량의 위치판독을 처리하게 되며, 또한 단속자료는 메모리 스틱 또는 휴대인터넷(WiBro)으로 전송하여 상황실에서 위반사항들의 자료를 출력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에서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장비 도입을 위하여 지난 8월과 2 월에 구입한 서울 강남구청과 대전중구청을 방문하여 운영실태와 단속효 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도입될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장비운영 방법을 보면 먼저 안내방송과 함께 주차된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유예시간이 지나면 2차로 사진촬영을 또다시 하여 단속과 계도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구청관계자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장비가 도입되면 스티커 작성과 부착, PDA입력이 불필요하며, 단속업무에 능률성이 높아지고 단속자료와 사진작업에 별도 인력이 불필요하게 되며, 번호판 가림행위, 카메라밑 주차로 인한 고정식 CCTV 단속 방해 및 사각지대 단속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스티커 발부와 사진촬영시 단속현장에서 운전자 와의 물리적 마찰이 크게 감소하고, 단속요원이 이동하면 다시 주차하는 상 습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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