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도 전체면적의 81%에 달하는 137만ha의 광활한 산림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 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강원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내 2개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산지의 보전과 이용, 환경보호, 국토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과대학교수, 산림분야 전문가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경험이 있는자 등 민간위원 18명과 강원도 농정산림국장 등 공무원 5명, 총23명으로 2개분과 위원회로 구성된다.

이 강원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으로

〈제1분과위원회〉
① 50ha미만의 보전산지 해제
② 50ha미만 보전산지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③ 그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2분과위원회〉
① 30ha이상 50ha미만의 보전산지 전용허가
② 10ha미만의 채석허가 및 변경허가의 적정여부
③ 1ha미만의 농어촌관광단지·관광농원, 1.5ha미만의 종교시설 등 부
지면적 제한규정 완화심의
④ 500m 이내에 2개의 전용허가지 합산면적 3ha이하 일때,고속도·국도 및 너비 20m이상 철도·하천등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 분리적용 심의
⑤ 그 밖에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이 규정 발령일로부터 운영하므로서 일률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산지전용허가·협의가 완화되고, 중앙산지 관리위원회가 아닌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하므로 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이 해소되고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므로 효율적인 산림관리로 관광자원이 보호되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임업전문가로 구성 된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등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산지를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심의하므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산지 이용과 균형적인 국토보전이 기대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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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산림관리담당 이대용 033-249-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