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9. 14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행자부에 이송되어 입법검토가 끝나 9. 28일자로 공포가 된 상태로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번 제정된 조례에는 도내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여행사 및 회의·행사 지원,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확대와 능률 향상을 위한 관광업무 일부 위탁,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모니터 운영,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은 도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과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운영되는 관광모니터에 관한 조항은 시군 상생 협력을 통한 전라북도 관광브랜드 F-TOUR 상품의 활성화와 전북 관광서비스 향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추후 관광산업 지속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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