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처럼 서민들에게 폭리 부담을 지우는 대부업체들의 돈벌이를 도와준 저축은행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이 높은 은행문턱을 넘지 못해 고리의 대부업을 통해 급전을 해결해왔던 이유 중 하나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상당수가 대부업체 못지않은 이자로 저소득층에 대출을 해왔으며, 소액신용대출 규모도 2002년 말 2조 8천억원 수준에서 2006년에는 1조 1천억원으로 4년 새 60%나 줄여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별다른 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발급이나 자기앞 수표 발행 등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상호저축은행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점휴업중인 국회는 대부업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의 제·개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책임지는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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