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침수피해방지를 위한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하천·하수도 정비 및 도시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시하천가운데 특히 침수가 예상되는 특정도시하천에 대하여는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제를 도입하여 우수유출을 증가시키는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포장 등 일정규모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는 행위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본 사례) 도시하천유역의 우수침투저해행위 행위제한
· 허가대상 : 1,000㎡이상으로 규정(필요시 조례로 500㎡이상 강화)
한편, 도시화의 진전으로 하천정비 등 통상의 대책만으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는 하천·하수도·빗물펌프장 등의 연계정비를 포함한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하수도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저류지, 지하하천 등)의 설치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시계획의 점검 수단으로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에 대하여는 홍수예보 및 주민대피 등을 위한 홍수위험지도 제작 및 도시침수예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긴급한 홍수대응시스템을 갖추기로 하였다.
앞으로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이 제정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국민이 공동으로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함으로서 도시침수지역의 치수안전도 제고를 통해 도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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