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회 민원상담은 고충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지역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책사업 및 주거안정사업 등으로 인하여 고충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을 위해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고충위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즉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양산, 울주 지역순회 민원상담에는 조사관,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 7명이 참가한다.
고충위는 올 3월부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에 대한 지역 고충민원 순회상담을 실시해 총 212건의 민원을 상담·안내하고, 90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양산시와 울주군은 농어촌과 산업단지 등 다양한 생활기반이 어우러진 곳이니만큼 민원 역시 복합민원 상담이 많을 것이다. 이번 지역순회 민원상담을 통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들어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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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안내팀 김해식, 팀장 송종영 02)360-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