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은 그간의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를 토대로 하여, 위원 선출부터 의제설정, 회의 진행, 합의사항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협의회 운영의 전(全)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의 노사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 높은 작업장 구축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부분을 새로운 장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간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의 형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매뉴얼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도 게재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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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김영미 사무관 02)503-9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