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영세업체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일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유통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 및 기 발표된 논문 등의 실험결과를 참조하여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고시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절차 및 수행 가능기관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범위,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금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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