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올 5월말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한다.
조사내용은 전년 9월 1일부터 당년 8월 31일까지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등 농작물을 경작 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다년생식물재배,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휴경농지, 전용 등 농지이용 현황과 자경, 임대 등 경작현황을 조사한다.
다만, 취득 후 8년 이상 자신이 농업 경영한 농지나,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으로 판명된 농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또는 휴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관할 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회심의 및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의 처분 의무통지를 한 후 기간(12개월)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통지된다.
처분명령 통지후 6개월내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 농지 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하며 처분대상 농지라도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농업경영에 다시 이용할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농촌개발과(042-251-2852), 토지소재지 시·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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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농촌개발과 김응환 042-251-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