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

울산--(뉴스와이어)--5년 단위로 마련되는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2011년(5개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기본현황’ 및 ‘관리계획 반영 대상 시설물’로 모두 11개 분야 24개 항목에 걸쳐 조사가 실시된다.

기본현황은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 지목별 토지 현황, 토지소유 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 중복규제지역 현황, 집단취락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 현황 등이다.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은 공공용시설, 실외체육시설, 공익시설을 비롯, 대규모 토지형질변경(1만㎡ 이상)을 수반하는 시설물,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행위 등이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는 5월까지 기초조사에 이어 주민의견수렴, 관련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6년 상반기부터 확정,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관리계획에 반영할 시설물의 경우 이번 관리계획변경안 수립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2011년까지 일체의 허가행위 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신청기관(자)은 시설물 설치지역의 구·군과 협의 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도시계획과 남희봉 052-22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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