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007년도 제4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제4기에 신청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제4기 신청기간 : 2007. 10. 1(월) ~ 10. 15(월)
* 접수처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05년 시범시행을 거쳐 ‘06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에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앞으로 자체 점검, 현장 관찰, 인증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평가인증지표는 시설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21인 이상(7개영역 80항목), 21인 미만(5개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7개영역 85항목)으로 구분 3종의 지표를 적용하게 되며, 인증된 시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하고, 인증 결정은 3년간 유효하다.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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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사무관 김정자 02-2100-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