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무형문화재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의 시발점으로서, 1961년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승활성화 종목과 취약 종목 간의 괴리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인기 종목 선정 기준, 향후 관리 방안 제정 및 비인기 종목의 지원·관리 체계 개선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명자 무형문화재 예능분과 위원장이 사회를 맡게 되는 이번 공청회는 관계 전문가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 방청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전자메일(yayagom@ocp.go.kr)로 10월 4일(목)까지 간단한 인적 사항(성명, 소속, 연락처)을 알려 주면, 행사 당일 참석자 등록 시 본 공청회 자료집을 제공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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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4/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