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자로 신분이 전환된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지난 5월말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로 행정보조 199명, 비서 40명 등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6급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기타 휴일·휴가 등도 공무원에 준하여 보장된다.
노동부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1억 1천만원, 내년에 6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올해는 기존 인건비로 충당하고 내년은 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무기계약 전환에선 제외되었지만 ‘07.5월말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08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5월말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주로 육아휴직 등 정규직 근로자(직업상담원)의 일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기간제근로자 중에 180여명은 이미 지난 6월초부터 9월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기간제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노동부는 행정보조업무 중 결원대체, 조사 등 일시적·한시적 업무는 “기간제 근로 업무”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규직인 직업상담원이 올해 거의 공무원화됨에 따라 직업상담원을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 기간제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전환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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