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대전광역시, 한국토지공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활성화하고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구내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용지의 조기공급이 긴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덕특구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는데 우선 특구개발사업은 개발가용지 총 8개지구 5,687천㎡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용지 공급(분양)시기는 지난해 8월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1단계개발사업 지역은 ‘09.1월까지, 지난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는 2단계 개발사업지역은 ’09.12월에 용지를 공급(분양)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2단계 개발사업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수립하여 내년 상반기중 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과학기술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고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지구 특성에 따라 실수요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기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산업용지 공급가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금번 관련 기관간 업무협약이 이루어짐으로서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인 혁신클러스터조성을 위한 대덕특구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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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팀 사무관 김종회 02)509-7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