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도로굴착 등 시설물 공사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발생시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던 기존 조례를 개정,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됐다.

광주시는 도로법등 관련규정의 개정사항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굴착복구 후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도로침하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연간 약 10억원의 유지관리 예산절감 효과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시설물의 도로굴착 등으로 발생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중 간접복구비의 징수가 상위법인 도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로복구로 인한 사후 유지관리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가 아닌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로굴착복구시 도로침하 및 균열발생과 조잡시공 등으로 도로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유지관리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는 해당차로 전체 폭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하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장마철 또는 동절기 굴착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복구 후 다짐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소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소 굴착면을 확보하였다.

이밖에 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는 등 굴착공사 시행 전과 같이 도로기능이 유지 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복구비용등에 대하여 구체화하였다.

한편 광주시는 본 조례 개정과 함께 굴착복구공사의 착공과 준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전산 통합관리하여 중복굴착의 최소화 및 복구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로 굴착 및 점용관리 시스템구축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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