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을 틈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하여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작성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자체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등 불법행위를 알고있을 경우 경기도(토지정보과 249-4946) 또는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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