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주민불편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10월중 일제정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 대상은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정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
-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

△ 타인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의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하여 시, 군·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단속결과 위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신고체계도 구축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신고 및 자진신고를 관할 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 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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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최준택 032-440-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