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정성진)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10월 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1. 개정 추진 배경

한·미 FTA 협상타결 및 한·EU FTA 추진 등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함

※ 우리나라 5대 로펌의 경우 소속 변호사 수가 120~250명 수준인데 반해 영·미의 5대 로펌들은 2,000~3,000명씩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어, 규모에 있어 우리나라 법률사무소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

한편,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판·검사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쌍방대리금지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함

2.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 완화

▽현행법상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포함하여 변호사 20명 이상, 법무조합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원 규합에 따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공히 구성원 7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

▽한편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금 요건도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타 자격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 5억원 이상으로 완화

※ 회계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조직변경의 상시 허용

▽기존의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간편하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조직변경 특례가 2007년 7월 27일로 끝남에 따라, 한·미 FTA 타결 등 조직변경의 필요성이 증대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조직변경을 상시 허용하도록 개정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보험(공제기금)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 분야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공제기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 보험(공제기금) 가입의무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

※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에도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시행 중

법률사무소 설치기준 등 완화

▽현행법상 변호사의 이중사무소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 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건물에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수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각각의 법률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 폐지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제도의 기본원리와 상충되고, 현재 도입 추진 중인『외국법자문사』 제도와도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함

법무조합 공시의무 축소

▽현행법상 법무조합의 출자총액 이외에도 각 구성원별 출자금액,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까지 일반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조합의 운영에 관한 내부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됨으로써 로펌간의 건전한 경쟁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구성원별 출자금액과 손익분배 사항은 내부규약에서만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외부 공시는 생략하도록 개선

변호사단체의 사실조회제도 도입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업무수행 중 공무소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변호사단체를 통해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3. 변호사 신뢰 구축방안 주요 내용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

▽현행법은 판·검사가 재직 중의 비리로 인하여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변호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퇴직 후 형사소추 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수만큼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쌍방대리금지 적용의 확대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이외에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이들과 다를 게 없는 대형 로펌에 대해 종전에는 대한변협의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해 쌍방대리가 금지되었으나 이를 명문화하여 법규정을 완비

4. 참고사항

한편, 법무부에서는 한·미 FTA 등 통상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을 입안, 2007년 7월 18일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임

지적재산권 분야의 선진화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상표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저작권법 등에 관한 각 소관 부처의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법률적 검토 및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변호사법 개정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과 02) 503-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