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민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만들기계획1)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1) 읍·면·동의 주민들이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

건설교통부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도입과 일정규모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2)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5(금)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음

2)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계획으로 국민을 직접 기속

<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제도 도입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규제 중심의 관 주도형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과정에 실질적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주민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음

앞으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마을만들기계획의 활성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주민대표·도시계획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지자체내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마을만들기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도입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민 주도의 도시정비수단이 마련되어 도시계획과정에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각 지역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만족도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 및 보완장치 마련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구 50만이상 도시) 대도시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50만이상 도시현황(’06.12)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수도권 7개), 청주, 전주, 천안, 포항, 창원(비수도권 5개)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에 따른 계획간 상충 우려 등에 대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등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정요구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여 결정권 이양에 따른 계획간 상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음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근거 마련 등

금년부터 도시의 특화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법적근거의 주요내용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시범도시·시범마을 등 시범사업 운영과 예산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 의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국토계획법상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국토계획 주무장관인 건교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하여 국토계획과 각 개발계획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하였음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07.12월중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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