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바퀴가 개발되면서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하여 1980년대를 거치면서 스케이트 보더들에 의한 다양한 변형과 기술 발전을 통해 현재의 스케이트 보드가 탄생하였고, 인라인 스케이트와 함께 남녀노소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
스케이트 보드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스케이트 보드를 구성하는 발판, 바퀴장착부, 바퀴에 관련된 출원이 대부분이고, 헬멧, 무릎·발꿈치 보호대, 보호안경 등의 부수 장비에 관한 출원도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탑승자의 간단한 움직임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스케이트 보드에 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청장 전상우)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인 추진이 가능한 스케이트 보드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02년 1건을 시작으로 2004년 14건, 2006년 49건이 출원되어 최근들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1건의 출원 내용 중 77건(85%)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기술이 탄성체로 연결된 두 개의 발판 위에서 탑승자가 자신의 발을 좌우로 요동하는 운동을 함으로써 자발적 추진이 가능한 스케이트 보드(일명 스네이크 보드 또는 에스보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림 3 참조)에 관련된 기술이다. 그 중에는 고난이도의 묘기 또는 역동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탄성체의 재질이나 형상을 변경하거나,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완충 또는 안전장치를 부가한 것 등이 많다.
자발적 추진이 가능한 스케이트 보드는 다리 근육을 포함한 전신의 운동 효과와 신체의 균형있는 발달에도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대중적인 관심의 증가와 함께 관련기술의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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