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설 명절을 맞아 수수료면제 및 현금 보관업무 등 다양한 고객지원행사를 마련하여,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민의 금융편의와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먼저, 2월 1일부터 7일까지 정액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보호예수 수수료, 대여금고 임대수수료를 면제하고, 특히 보호예수 수수료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대여금고 수수료는 대여일로부터 1개월간 면제된다. 대여금고는 광주은행 본점 3층 PB센터, 상무지점, 순천지점, 목포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보관업무를 실시하여 설 전날인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지역은 본점 영업부, 계림지점, 농성동지점, 북부지점, 풍암동지점에서 전남지역은 목포지점, 순천지점, 여수지점에서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65열린코너를 비상 운영하여 8일부터 10일까지 설연휴 기간동안 각 영업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였고, 콜센터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민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근무 체제를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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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