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심의안건 : 총 11 건

○ 가 결 8 건
- 원 안 가 결 6 건
- 수 정 가 결 2 건
- 조건부가결 건

○ 보 류 1 건
○ 보 고 건
○ 자 문 2 건

▶ 도시계획과 소관 ( 4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 위치 : 광진구 구의동 75-5번지 일대
○ 면적 : 6,879㎡
○ 내용 : 최고고도지구 변경
3층, 12m이하 → 4층, 20m이하 -원안가결

최고고도지구내 높이제한 완화
○ 위치 : 용산구 한남동 728-4번지
○ 면적 : 3,122㎡
○ 내용 : 높이제한 완화
5층, 20m이하 → 7층, 28m이하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 위치 : 구로구 구로동 1133번지 일대
(시흥대로 ; 시흥 I.C주변)
○ 연장 : 200m
○ 내용 : 중심지미관지구 위치변경
폭 12m, 연정 200m -원안가결

최고고도지구 관리방안에 대한자문
○ 위치 : 중구 신당동 432번지 일대
○ 자문내용
- 최고고도지구의 적정한 관리방안
· 층수 및 높이(m) 동시 규제하는 방안
· 높이만 규제하는 방안
- 높이만 규제할 경우 적용할 지역의 범위 -자문

▶ 시설계획과 소관 ( 4건 )

도시계획시설(쓰레기 적환장) 변경결정(폐지)
○ 위치 : 관악구 봉천7동 1510-1
○ 면적 : 166.4㎡
○ 도시계획현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소로3류(입안중)
○ 내용 : 쓰레기 적환장 166.4㎡ 해제
- 121.8㎡ : 6m도로 변경결정(관악구)
- 44.6㎡ : 폐지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고려대학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위치 : 성북구 안암동5가 1-2번지 일대
○ 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높이제한 완화(의과대학)
· 기준 4층 → 완화 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높이제한 완화(언론관)
· 기준 12층 → 완화 14층이하 -보류

도시계획시설(서울대학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위치 : 관악구 신림동 산56-1번지 일대 (서울대학교)
○ 내용
- 자연녹지지역내 높이제한 완화(8개동)
· 기준 4층 → 완화 8층이하 외 -수정가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위치 : 영등포구 대림동 780 일대
○ 면적 : 3,320㎡
○ 도시계획현황 : 제1종일반주거지역, 체육시설 -수정가결

▶ 주거정비과 소관 ( 3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서대문구 홍은2동)
○ 위치 : 서대문구 홍은2동 19-19번지 일대
○ 면적 : 2.3ha
○ 내용 :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원안가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마포구 현석동)
○ 위치 :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 면적 : 3.2ha
○ 내용 : 검토대상구역 → 정비예정구역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문
-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 위치 :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 면적 : 6.6ha
○ 내용 : 2종일반주거지역 → 3종일반주거지역 -자문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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