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 구·군 및 자동차검사정비조합합동으로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해치는 무등록 정비행위와 무등록사업자의 폐차행위 및 불법 중고부품의 유통과정 등을 추적하여 차량의 안전사고 및 폐차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는 고발조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 동안의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매년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차량을 이용한 정비 등 불법행위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며 관련 행위 발견 시 대구시 교통관리과(053-803-4901) 또는 각 구·군 지역교통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자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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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차량관리담당 강경구 053-803-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