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피해 어업인 특별영어자금 14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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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0-08 10:47
서울--(뉴스와이어)--'피해 어업별로 피해 어가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융자'

해양수산부에서는 9월 14~17일 태풍 ‘나리’로 인해 수산시설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신속히 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자금과는 별개로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영어자금 지원 규모는 총 145억원(수산부문 피해액은 300억원으로 추정)으로서 어업별 가구당 지원한도는 어선어업 중 연안은 500만원, 근해는 1,000만원까지이며 정치망 어업의 경우 대형은 2,000만원, 중·소형은 1,000만원 까지, 양식어업은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어업시설을 운영하던 어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평상시 영어자금 소요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소요액이 1억원을 초과 사람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이번에 태풍 ‘나리’로 인해 어업시설의 30%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시·군 등 행정기관이 확인해 준 어업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0%로서 대출기간은 1년 이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특별영어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금 지원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을철 주어기를 맞이해 소규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신속히 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응급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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