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李永鎬)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7.9.3부터 시행된 투자위험 사전 경보장치인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가동 1개월 효과를 분석

○ 동 제도가 투기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고지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종목의 일반투자자들의 뇌동매매에 의한 피해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시장경보체제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단계적 경보장치 작동

- 투자주의종목 :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공표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 도모(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 등 8항목)

- 투자경고종목 : 특정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보다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방지(주가 단기 또는 중·장기 상승, 소수지점·계좌 집중종목 반복 지정 등)
→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 투자위험종목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의 지속적 상승시 지정
→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시장경보 실적

시장경보체제 시행 1개월동안 투자주의종목은 621건, 투자경고종목은 35건, 투자위험종목은 10건이 지정(일평균 36.5건/ 2.2건/ 0.6건)되어 증권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불공정거래 경보 감시망에 포착,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되었음

시장경보장치의 효과 분석

투자위험 사전 예고기능 수행

- 투자주의로 5회 이상 지정된 종목들의 경우 최초 지정전후로 1개월간 주가가 평균 80.6% 상승하였으나 지정이후 35% 하락하여 시장경보장치 초기단계인 「투자주의종목」지정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미리 예고하는 기능을 수행

○ 불공정거래 피해확산 방지 기능

- 또한「투자경고종목」지정은 지정前 5일평균 82.2% 상승하였으나, 지정後 5일 동안 주가는 12.4% 상승에 그치고, 다음 단계인「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평균 17.7% 하락

☞ 특정종목이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하여『시장경보장치』가 발동될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뇌동매매를 자제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의한 투자자피해 확산이 방지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최근 주가가 급등한 유가증권시장 우선주의 경우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후 일반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급감하여 주가가 급속히 안정

- ‘07. 8월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우선주들이 9월 중순 이후 하락·안정화 추세를 보임
※ 우선주 전체의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전후 5일간 일평균 매수주문 참여계좌수

· 투자경고종목 : (지정전) 3,631개 → (지정후) 1,579개 【증감률 : △56.5%】
· 투자위험종목 : (지정전) 1,556개 → (지정후) 922개 【증감률 : △40.7%】

시장감시위원회는『시장경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장감시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예정임

○ 아울러 투자자들은 시장경보장치가 작동되어「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투자시 각별히 주의해줄 것과 기업실적과 가치에 근거한 정석투자를 당부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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