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노동부)에서 처리하던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 수집, 직업 능력 개발, 취업 적응훈련,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무가 국가 또는 시·도의 공동사무로 처리되도록 지방이양 결정됨으로써 앞으로는 고령자가 취업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취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10. 5(금) 제47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부 소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 등 3개 부처, 3개 기능, 11개의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토록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양 결정된 주요사무를 보면,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가 지방이양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55세부터 65세까지 고령자는 노동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처리하였던 것을, 고령자에 대한 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 고령자와 노인의 구인·구직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맞추어 지역특성에 맞게 고용을 창출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관광부 소관 일반여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무로 이양토록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여행업은 시·도지사가 수행해온 반면,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업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일괄 처리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도 시·도의 사무로 이양결정되어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수도권에서 실시함으로 인해, 교육대상자가 장거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시간낭비와 교육 기간내 행정공백 발생 등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아동복지시설연합회 등과 같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서비스가 한층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방 이양토록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99년 출범한 이후 총 261회 회의를 개최하여 무려 1,481건의 사무를 지방이양 확정하고 이중 1,189건은 지방이양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되었다.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연말 안에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금년 1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종합 결산하는 동시에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계획에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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