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전주시 주택조례를 10.5일 공포 했다. 그동안 권장을 통해 시행한 우수사례에 대해 주택조례에 규정함으로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1) 바람길의 확보를 위하여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

2)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 원칙, 방음벽은 목재, 덩굴류 식재 등 계획

3)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설치

⇨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차폐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또는 특화된 녹지 공간 확보

5)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가압급수방식 적용)

6)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전체 주차장의 8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도록 하되, 400세대 이하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세대가 50%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설치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규정

8)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원 심사기준을 마련 단지 관리가 안되는 열악한 소형 주택단지등을 우선 지원등

금번 전주시 주택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시는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어 살기좋은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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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주택행정과 박성균 063-281-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