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측은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전체 제조업의 생산 증가를 가져와 4년간 누적효과가 2조 4,464억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9,926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02년 22개월이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9.8개월로 단축한 ’06년의 경우 생산 증가효과는 전체 누적치의 66.7%인 1조 6,318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종전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02, 전경련)』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특허심사 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1조 5천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으나,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특허권의 평균 존속기간 연장과 연계시켜 객관적 통계수치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 연구는 또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시장 선점 효과, 로열티 확보, 모방제품판매로 인한 평가 절하 방지, 기술소유권 분쟁감소, 연구자 및 기업가의 투자의욕 제고 등 기업의 기술경영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취임 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를 한국특허청의 브랜드로 세계 속에 각인시켜 올해 8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50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전상우 특허청장은,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참여정부 대선공약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4년간 시스템적 혁신과 끊임없는 자구 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성과주의 경영 및 6시그마 경영의 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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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사무관 이선우 042-481-5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