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 농정과에서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당초 올해 12월말에서 2012년 12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농업인의 면세유류 공급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면세유류 지원에 대한 부정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농기계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이번 달 10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역 관할 농협에 신고를 하여야만 면세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정과에서는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방법 등을 이장·동장 회의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줄 것을 군·구에 당부했다.

《신고방법》
○ 신 고 자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 신고장소 :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하는 지역 관할농협
○ 기 간 : ‘07. 10. 1~ 10. 31(1개월)
○ 신고대상 농기계 : 40개 기종
○ 유 종 : 7종(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중유, 윤활유, LPG)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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