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이번 달 10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역 관할 농협에 신고를 하여야만 면세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정과에서는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방법 등을 이장·동장 회의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줄 것을 군·구에 당부했다.
《신고방법》
○ 신 고 자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 신고장소 :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하는 지역 관할농협
○ 기 간 : ‘07. 10. 1~ 10. 31(1개월)
○ 신고대상 농기계 : 40개 기종
○ 유 종 : 7종(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중유, 윤활유, LPG)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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