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위가 공정거래법시행령 5조 가격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행령 5조가 개정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8일 공정위의 가격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가격남용행위’가 틀린 개념이며,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가격남용행위’는 기업이 의도한 대로 가격을 결정·변경·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자유기업원은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기업은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는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가격이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는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전제는 명백히 틀린 것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가격이 비용보다 높은 기업은 ‘이윤’을 획득하고 반대로 비용이 가격보다 높은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된다.

둘째, 모든 재화의 가격은 각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기능과 모양이 비슷한 재화일지라도 가격은 매우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재화라도 가격 차이가 매우 근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경제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셋째, 공정위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태를, 신규사업자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있다고 흔히 주장한다. 만약 사실상의 진입장벽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면 신규사업자를 위하여 기존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다.

넷째, 공정위는 기업이 ‘사실상 독점력’ 있는 분야에서 활동할 때에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높은 시장점유율이 독점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점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수여한 ‘특혜’ 또는 ‘특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점유율은 소비자가 기업에게 수여한 것이고 독점은 정부가 기업에게 수여한 것이다.

다섯째, 공정위는 기술혁신·경영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비용절감 등의 경우는 가격남용행위 규율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정위는 기업이 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가격남용행위로 규정하여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증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끝으로 자유기업원은 시행령의 모법인 공정거래법 3조의 2의 시장지배적 지위라는 개념 역시 정치적 용어로 경제현상에 적용시키는 것부터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시장에서 도태되므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존중의 대상이지 규제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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