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이 도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자율적인 회의개최 및 운영을 통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하게 되며, 주민의견조사 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금년 10월말까지 의정비 지급수준을 최종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될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관련조례인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확정된다.
한편 현재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는 2006년 4월 14일 강원도 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의원당 연간 42,156천원(의정활동비 18,000, 월정수당 24,156)이 지급되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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