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입장료 폐지 이후 처음 맞는 가을 단풍철 기간 동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따라 전국 18개 국립공원에서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을 단풍철은 41일간(2007. 10. 10.~11. 20.)으로 이 기간에 자주 발생했던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로변의 불법 주차행위,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흡연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나무 등 수목의 불법굴취와 각종 약초 및 야생 열매류 채취 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공단 환경관리팀 임근석 팀장은"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을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knps.or.kr

연락처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협력처 환경관리팀장 임근석 02)327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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