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비해 변호사 적지 않다는 변협의 ‘억지 통계’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달 10일 교육부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에서, 한국의 변호사 숫자가 우리나라와 실정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결코 변호사 숫자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변협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은 변호사 숫자 비교방법으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정확한 실정을 감출 뿐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의견서에서 “일본의 경우, 변호사 1인당 국민수가 우리와 유사”하고 “GDP대비 변호사 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는 3배이고 경제규모가 7배인 일본도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배출규모를 2010년에서야 3,0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이정한 기획이사는 이같은 논리와 주장을 지난 10월 4일 중앙일보의 로스쿨 정원과 관련한 좌담에서도 반복했다.

그러나 변협과 같은 단순한 인구규모 대비 변호사 수 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변호사 수 비교는 국가간의 정확한 비교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단순히 인구와 GDP 대비 변호사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발생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소송 및 분쟁 숫자와 변호사 수를 비교하는 것이 국가간 실태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비교방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급실정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비교해서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는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이 189건 발생하고 있다(2004년 기준). 이에 비해, 미국은 변호사 1인당 15.6건, 영국은 13.8건, 독일은 16.5건, 프랑스는 22.5건, 일본은 24.3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은 변호사 1인당 연간 민사사건 발생수가 제일 적은 영국의 13.7배, 비교국가중에 많은 일본의 7.7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이 비교 국가들에 비해 발생하는 사건(민사)은 많지만 이를 처리하는데 관여 또는 도움을 줄 변호사 숫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인구 1,000명당 발생하는 민사사건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1,000명당 발생 민사사건 수가 24.8건이다. 이에 비해 영국과 독일은 27.4건과 23.4건으로 우리와 비슷하고 프랑스는 경우는 15.3건으로 우리보다 조금 낮고 미국은 57.5건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일본은 4건으로 우리의 1/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는 3배가량 많으면서도 민사사건 발생건수는 1/6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 규모 대비 변호사 숫자를 비교해서는 정확한 실정을 파악할 수 없으며, 사건발생 수를 감안하여 비교해야 하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단순히 인구 규모 대비 변호사 숫자만 두고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공급 실정을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변협은 인구 1만 명당 법조인수가 일본은 1.64명, 한국은 1.56명(2000년 기준)으로 비슷하고 변호사 1인당 인구도 일본6,030명, 한국 7,633명(2004년 기준)으로 유사하다고 주장(변협 의견서 8쪽과 34쪽)하고 있다.

한편 변협은 경제규모 대비 변호사 숫자를 두고서도 일본에 비해 한국의 변호사 수가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발생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논리여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한상희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규모 대비 민사발생건수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0억불 대비 민사발생 건수가 1941.3건이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 독일은 1576.1건, 1030.2건, 1003.3건이고 제일 낮은 일본은 104.2건이다. 즉 일본은 우리보다 GDP로 본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7배가 넘지만, 민사사건 발생수는 우리의 5.4%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치 않고, 변협은 단순히 GDP 1억불 대비 법조인 수가 한국은 1.77명, 일본은 0.67명(2000년기준)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변협 의견서 8쪽과 34쪽).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경제규모 대비 민사사건 발생수와 인구 대비 민사사건 발생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도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발생 건수가 아주 많아, 변호사 숫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변협이 단순히 우리와 법률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단순하게 비교한 후 일본과 우리의 변호사 공급 실정이 별 차이가 없다거나 도리어 우리의 변호사 공급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증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동원한 것이라 본다.

향후 배출될 법률가 숫자의 전제가 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충실한 법률가 양성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하고 그 때에도 원활한 법률서비스 공급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숫자로 정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변호사 공급 실정을 왜곡하는 자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총 입학정원의 결정 근거와 과정도 공개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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