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36억원 공매의뢰
시는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부동산 36억원 상당의 58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8월 시와 남구청에서는 총 18억여원을 체납한 203명에게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한다는 예고를 사전에 통지하여 2억 5천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6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취득세 4천 700여만원을 2006년 초부터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자 “A씨”는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를 받고서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809만원과 620만원을 체납한 “B씨”와 “C씨”는 현재 생활형편이 어렵다면서 수차에 걸쳐 시청을 방문 공매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자 시는 이들에게 각각 400만원과 320만원을 징수하고 3회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받고 공매를 유보했다.
또한, 시는 이달부터 매월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00여명을 선별하고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사전 설득하고 그렇게 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귀금속, 고가의 스포츠용품, 가구나 가전제품,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생활형편 등이 어려워 분납을 신청해 올 경우에는 권익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나 체납세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 매각하여 체납된 세액을 충당시키는 등 체납자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한층 강화하여 체납된 세금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금년 8월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133억원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도 거둬들여야 할 체납액이 998억원에 이른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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