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논평-피우진 중령 퇴역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수술 뒤 아무 문제없이 헬기 조종을 계속해왔으나 국방부는 단지 두 가슴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2등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퇴역을 통보했다. 피우진 중령은 강제 퇴역을 통보 받은 뒤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국방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처사에 맞서 싸워왔다. 여성단체들은 군대의 경직된 사고와 관료주의, 성차별에 맞서 싸워온 피우진 중령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국방부는 피우진 중령을 전역시킨 뒤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장애 등급 1-7등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복무 능력과 무관하게 강제 퇴역 시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본인이 원할 경우 심사를 통과하면 계속 군복무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맞지 않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을 결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오늘날 현역 복무를 단순한 육체적 전투수행에 한정할 게 아니라 군 조직 관리나 행정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봐야한다”는 재판부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군대내 여성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현재 군대 내 존재하는 남성상관의 성희롱과 같은 범죄 행위, 여군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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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