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이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대구시 조례」제정은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 선정, 활용, 홍보 및 새주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2개 이상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 대구시가 그 현황을 관리토록 하고, 이를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토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새주소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구성계획, 자금 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등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다. 광고사업 수행자는 새주소위원회에서 선정방법, 공고방법,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정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다.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각종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 안내도 부착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그 외에도 교육행정기관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생활화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대구시는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市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시 토지정보팀(053-803-4980~2, FAX:803-4659)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1월 중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12월 중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팀 새주소담당 신복균 053-803-4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