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 3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이어 10.10(수) 동 법률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향후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소집, “해외긴급구호본부” 구성,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등을 통해 재난피해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피해국 지원규모 등 중요사항 의결

ㅇ “해외긴급구호본부”는 외교통상부내에 설치되며 “해외긴급구호대”를 피해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협의회 결정사항을 이행

ㅇ “해외긴급구호대”는 중앙119구조대, 해외봉사단원, 의료지원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국 현지에 파견되어 구호활동을 전개

정부는 지난 2004년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비한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법령 제정을 통해 향후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한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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