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10.9(화) 제7회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교환방문회의를 서울과 북경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과세당국 간 실무차원 협력증진을 위해 2000. 5월에 체결된「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상호방문에 관한 합의」에 따라 매년 양국의 실무자들을 상대국에 교환방문형태로 파견하여 상호 관심분야에 대하여 세정경험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국세청 과장(단장)을 포함하여 7명의 직원을 중국 국세청 본청과 북경 지방청에 파견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중국의 新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 제정 후 중국 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제상 변화 내용과 중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07.3월 제정된 중국의 新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은 그동안 외국계기업에 대해 부여하던 세제 우대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진출기업 세정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측은 북경지방국세청 차장(단장)을 포함하여 7명의 직원을 국세청(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 파견하여 한국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IT기술을 활용한 세원관리시스템과 납세서비스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중국대표단은 국세종합상담센터와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세무신고안내, 민원서비스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서초·역삼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일선 관서에서의 국세행정 집행실태를 시찰하였다.

국세청은 이번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교환방문회의를 통해 중국진출기업 세정지원에 필요한 중국의 세제·세정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양국 실무자간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있는 세무애로사항들이 국세청장회의, 지방청장회의 등 고위급 뿐 아니라 실무자급 차원에서도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전체 26개지역(3개시, 22개 성, 1개 자치구)에 2007.6 현재까지 195억달러 투자, 이중 5대 지역 투자는 147억달러로서 75% 차지(산동성 49억달러, 강소성 46억달러, 북경시 20억달러, 천진시 18억달러, 요녕성 14억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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