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독도 영유권 관련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10월 11일 제주해양경찰서 태평양6호(3006함) 함상에서 ‘영토·영해관련 국제해양법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함상 학술세미나는 해양경찰청이 주최하는 ‘제1회 해상치안 컨퍼런스’ (10. 10~12)에 포함된 행사중 하나이다. 함상토론회 이외에 ‘제2회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 제주 일원 해상치안현장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번 영토·영해 함상 학술세미나에는 장택근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을 비롯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이상면 서울대 교수, 김영구 전 한국해양대 교수 등 국제해양법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이 참가하며,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최일선 법집행 기관인 해양경찰청과 정부 출연 독도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3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례적인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3개 기관은 독도 등 우리 영토·영해 영유권 수호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올 4월 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동북아역사재단과도 MOU 체결을 추진중이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해상치안 컨퍼런스를 정례화하여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해양법 분야 이외 해양정책, 해양환경 등 해상치안 유관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 성격의 학술대회로 확대,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함상 컨퍼런스를 통해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독도주변 해양주권 수호 및 경계미획정해역에서의 우리나라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등 국제해양법 및 해양정책에 대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학자들로부터 권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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