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병원별 지역별 비급여 수가 격차 심해
특히,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발급 수수료 차이가 최대 6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급여 수가에 대한 거품논란도 예상된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비교】
◎ 동일한 이름의 진단서, 수수료는 최대 66.7배 차이!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해당 보건소에 비급여 수가를 신고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 역시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에 근거를 둔 것으로, 개설되는 병·의원의 모든 수가는 관할지역의 시·도지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음.해야 하는데, 안명옥 의원실은 2006년 이후 개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제출받아 비교·분석했다.
신고액 비교 결과, 장애인연금청구용 수수료가 강동구 R병원에서는 20만원인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에서는 3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도 도봉구의 Y병원은 15만원인 반면, G의원은 1만원을 신고해 무려 15배나 차이를 보였다.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송파구 내에서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 수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의료 행위별 비급여 수가 비교】
◎ 임플란트 등 의료 행위별 수가, 같은 지역도 280만원이나 차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치구별 비급여 수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강동구의 D의원은 100만원의 진료비로 받는다고 신고한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은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강남구의 강남S의원은 400만원인 반면, U의원은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며, 라식(lasik)수술은 서초구에서 최대 100만원, 스케일링은 종로구에서 최대 4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한편 비급여 수가는 각 자치구 내에서 비교한 것보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전체 의료행위별 비급여 최대·최소 수가를 비교하면, 쌍꺼풀 수술은 서초구 강남S병원은 300만원, 강동구 D병원은 40만원을 받아 7.5배의 차이를 보였다.
스케일링도 강남구 C의원은 18만원인 반면, 종로구 B의원은 1만원을 받는 등 18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별 비급여 수가현황>
단위 : 원
서울시 최고가병·의원 최저가병·의원
쌍꺼풀 수술3,000,000D의원(서초구)400,000D병원(강동구)
라식(lasik)2,500,000강남S의원(서초구)1,500,000강남B의원(서초구)
스케일링180,000C의원(강남구)10,000B의원(종로구)
임플란트4,000,000강남S의원(강남구)1,200,000U의원(강남구)
※자료 : 서울시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가격거품 없는지, 신고한 대로 받는지, 당국의 실태조사 없어
더욱이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 된 수가가 맞는 것인지, 신고한 대로 받고 있는지 당국의 실태조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6년에 설립한 강동구 ‘D 병원’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 장애연금청구용 진단서 수수료는 3천원이었지만, 실제로는 5만원을 받는 등 무분별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학식과 숙련도, 사용 재료의 질, 활용된 의료기기의 종류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책정되어야 하는 보건의료행위 관련 비급여 수가는 차치하고라도, 각종 진단서만이라도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등이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가 산출근거 마련해야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의료 진단기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의 진료 및 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며,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도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수가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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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명 옥 의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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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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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