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 2년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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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7-10-10 09:04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 원배)이 제2의 도약과 함께 산재보험제도의 혁신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 2005. 10. 4. 전면 시행되었으며,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법제 담당 일반직, 의료담당 간호사, 재활직 등 전문직이 팀 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최적의 의료ㆍ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에 따르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이후 2년여동안 산재환자에게 50여만건의 상담 및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는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산재환자 1인당 평균 3회 이상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및 최적진료를 위한 지원과 산재보험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 수치이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재해자에 대한 상담시스템도 도입하여 산재 신청 전 재해자에 대하여도 만 5천 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산재 신청 전 상담시스템은 조기에 산재신청을 안내하여 산재은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게 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산재환자에 대한 초기 접근이 빨라져, 업무상재해 여부 결정 일까지 처리기간도 19.3일에서 10.3일로 46.6% 단축되었으며 - 최적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매년 증가하던 사회복귀기간도 272.2일에서 214.7일로 21.2% 단축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재 장해인의 직업복귀율도 42.3%에서 46.9%로 4.6%p 높아졌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 산재환자들의 호응도 또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직원과 상담 후 산재환자들의 궁금증 해소 정도와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4.1%,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는 무려 94.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김원배 이사장은 “산재보상 부문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를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지원 부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고객중심의 기업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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