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 평가항목 중 표준주택 창면적비의 산출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창호의 열관류율을 강화하는 한편, 벽체창호와 발코니샤시를 통합한 열관류율로 계산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여 표준주택의 에너지소비기준이 기존에 비해 6.5%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 변동 폭 만큼 건물 효율등급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기존의 예비인증을 받은 건물은 본인증 평가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신청인이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개정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으며, 평가수수료 부과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예비인증 신청서, 본인증 신청서 중 신청건물의 ‘연면적’표시를 ‘주거부문 총 전용면적’으로 수정하였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은 위의 고시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키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1월초에는 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부 공고 2005-296호,2005.1.3) 에 의하여 건물효율등급인증사업의 자금융자지원폭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중 1등급 또는 2등급의 예비인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주거부문 전용면적(㎡)당 지원금이 7만 4천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며, 건설현장당 200억원이내, 동일사업자당 400억원 이내로 현재 2.0%(2005. 1/4분기 변동금리)로 저리융자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내 에너지의 23%를 소비하는 건물분야를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통한 저에너지소비형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보급함과 동시에 업무용빌딩 등으로까지 동 제도를 확대시켜 건물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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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