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이달부터는 이사나 건물 소유권을 변경할 때 전 수용가와 현 수용가간의 상수도요금 분할로 인한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부터 이사 등에 따른 상수도 요금 정산이 필요한 시민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상수도요금 이사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상수도본부는 그 동안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과는 달리 일반주택의 이사나 소유권 변경시 사용요금의 자체분할에 따른 분쟁이 끈이지 않아 소유권 변경 전후 요금액과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찾아가는 상수도요금 이사정산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찾아가는 상수도요금 이사정산 서비스’는 자율정산을 위해 요금정산액 안내만 원하는 경우와 정산 고지서로 요금납부를 원하는 경우로 나눠 시행하며 이사정산 신청은 이사 1일전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동구620-0231, 중구606-0231, 서구604-0231, 유성구530-0245, 대덕구670-0231)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상수도요금 이사정산 서비스 시행으로 소유권 변경시 불합리한 요금부담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변경 전후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해 요금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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