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무는 주민등록 신규등록 및 정정ㆍ말소, 전입신고,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등이며, 지난 4월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둘째·넷째 주 목요일(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민원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필요 민원을 예약한 후 해당 일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주민등록민원을 신고(신청)하면 된다. 단, 주민 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사진(3× 4) 1장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는 만17세가 되는 대다수 신규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가 고교생 신분이어서 학업부담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지난 7월 1개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를 방문해 십지문 채취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을 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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