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대상자 현지조사’ 운영 안내

인천--(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종익)의 제도운영팀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수입·제조한 업체 1200개소 중 표본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다.

본 현지조사는 관련기업에서 이미 제출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분리배출표기방법 안내 및 관련 행정서류 작성안내 등 기업체의 원활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행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관할기업 100여개 소가 현지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만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해당기업이지만 행정사항을 몰라서 서류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라면 내방을 신청하여 공사직원의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의무대상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촉진법)에 따른 해당제품(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재)의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 및 5대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이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1~4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